서울시는 오늘(10일)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천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천TOE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천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천TOE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