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표절소송 패소, "무단 사실 인정된다"

입력 2012-05-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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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이 표절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대법원 3부는 "전 의원 저술한 `일본은 없다`에서 유재순 씨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여옥 표절소송 패소했다.



앞서 2004년 유 씨는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전 의원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취재자료와 소재,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유 씨와 인터넷 언론 대표와 작가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전여옥 의원은 1997년 `일본은 없다`라는 저서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던 바 있다. (사진 = S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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