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올해 `중기 컨설팅지원사업` 선정방법을 평가를 통한 선정방식에서 무료 건강진단 후 기업 추천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선정방법 변경의 이유로 "건강진단 후 처방에 따른 해결책으로 컨설팅도 같이 제공해야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는 사전진단과 현장평가, 선정평가 등 경쟁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기업이 있었으나, 앞으로 평가 등의 경쟁절차 없이 진단결과에 따라 지방청에서 추천하면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또 "올해에는 총 컨설팅 비용 2천만원 한도에 정부보조금은 최대 1천만원, 업력 5년 미만의 경우 총 컨설팅 비용 1천만원에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선정방법 변경의 이유로 "건강진단 후 처방에 따른 해결책으로 컨설팅도 같이 제공해야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는 사전진단과 현장평가, 선정평가 등 경쟁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기업이 있었으나, 앞으로 평가 등의 경쟁절차 없이 진단결과에 따라 지방청에서 추천하면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또 "올해에는 총 컨설팅 비용 2천만원 한도에 정부보조금은 최대 1천만원, 업력 5년 미만의 경우 총 컨설팅 비용 1천만원에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