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조합, 넥슨 민·형사 소송 검토

입력 2012-05-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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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협동조합은 넥슨(대표 서민)이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게임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넥슨이 일부 인기게임을 내세워 모든 게임을 묶어 판매하고, 심지어 넥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게임도 끼워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이용하지 않은 게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등 업주들의 불신을 낳고 있으며, 프리미엄혜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게임 이용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 PC방을 차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2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사, 민주통합당사, 넥슨코리아 등 4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넥슨은 "비정상 과금은 거의 없는데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업주에게 보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게임별 개별 정량제와 통합정량제를 병행해 업주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며 "조합의 끼워팔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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