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앞으로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받습니다.
시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대신 시청 다산플라자, 사업소, 자치구, 경찰서 등에 인증기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서울시 E-TAX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4시간 민원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의 민원처리 업무를 58종에서 61종으로 확대해 수수료 납부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수료가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현실화 되지 않은 구조구급증명 발급(500원) 등은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한편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이달 말까지 시청 다산플라자, 자치구 민원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대신 시청 다산플라자, 사업소, 자치구, 경찰서 등에 인증기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서울시 E-TAX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4시간 민원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의 민원처리 업무를 58종에서 61종으로 확대해 수수료 납부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수료가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현실화 되지 않은 구조구급증명 발급(500원) 등은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한편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이달 말까지 시청 다산플라자, 자치구 민원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