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경쟁촉진 후속책..삼성토탈 20일 공급계약

입력 2012-06-15 11:01  

정부가 지난 4.19일 수립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과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추진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대책의 후속 조치 중 즉시시행 사항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시행령 개정 사항은 다음 달 중 시행, 법률 개정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선 14일 현재 554개 운영 중인 알뜰 주유소는 상반기 내 600개, 연말까지 1천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한시적 금융 재정지원 방안은 4월부터 시행했으며, 운전자금 보증 23억원과 외상거래 자금 9억원 지원, 시설개선 자금 4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일시 감면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알뜰주유소용 휘발유에 대해 석유공사-삼성토탈간의 공급계약 체결이 오는 20일경 체결될 예정이며, 다음달 초(잠정 7.10) 납품할 계획입니다.

물량은 1차분 3만5천 배럴이며, 이후 추가 확대 방안 협의중입니다.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정유사 주유소와 협의중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월에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의 예시로 포함해 불공정거래심사행위지침 개정을 완료했으며, 지경부는 혼합판매가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을 명시한 예외규정을 위한 개정안을 9월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경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할 예정이며,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는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도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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