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먹는샘물 삼다수 1심 '승소'..유통판매자 지위 유지

입력 2012-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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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 판매유통과 관련한 소송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농심은 삼다수 유통판매업자 지위를 당분간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농심은 그간 14년 넘게 제주도개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삼다수를 유통판매해 왔는데, 판매권 독점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올해 3월14일로 한정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 유통판매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농심은 독점적 계약이 아니라면서 삼다수 유통판매업체 지위 유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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