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문저축은행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상장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두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은 7월 16~24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5일이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상장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두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은 7월 16~24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