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보험사기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에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경제TV 캠페인 <보험사기는 범죄입니다> 세번째 기획리포트,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사기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 학계가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과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실과 대검찰청, 경찰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형법상의 사기죄만으로 보험범죄에 대처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없이 일반적인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사기하면 안되다는 말만 규정돼 있고 사기하면 어떻게 할꺼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범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위반시 처벌 근거도 명시하지 않기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취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건당 보험사기 규모가 천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험범죄는 단순한 사기외에도 살인과 상해, 방화 등 다른 범죄요소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위해 행해진 살인, 상해, 방화 등 결합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기상해와 자살미수 등 보험사기 예비단계의 행위도 처벌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보험업법과 형법 가운데 어디에 둬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형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조항을 마련해 행위자의 가담정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고 그 예방적 효과도 거둘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인터뷰>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시스템을 침해하는 범죄라면 보험업법이나 특별법 만으로는 안된다. 따라서 이미 일반화된 범죄 형태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면 기본법인 형법의 개정보다 보험업법 개정이 현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에서 보험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보험사기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에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경제TV 캠페인 <보험사기는 범죄입니다> 세번째 기획리포트,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사기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 학계가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과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실과 대검찰청, 경찰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형법상의 사기죄만으로 보험범죄에 대처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없이 일반적인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사기하면 안되다는 말만 규정돼 있고 사기하면 어떻게 할꺼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범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위반시 처벌 근거도 명시하지 않기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취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건당 보험사기 규모가 천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험범죄는 단순한 사기외에도 살인과 상해, 방화 등 다른 범죄요소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위해 행해진 살인, 상해, 방화 등 결합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기상해와 자살미수 등 보험사기 예비단계의 행위도 처벌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보험업법과 형법 가운데 어디에 둬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형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조항을 마련해 행위자의 가담정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고 그 예방적 효과도 거둘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인터뷰>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시스템을 침해하는 범죄라면 보험업법이나 특별법 만으로는 안된다. 따라서 이미 일반화된 범죄 형태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면 기본법인 형법의 개정보다 보험업법 개정이 현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에서 보험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