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라더니 이제와서 거리제한?

입력 2012-07-23 17:49   수정 2012-07-23 17:5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둘 방침인데,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18년전 편의점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범위 내 출점을 제한했지만, 공정위는 업체 간 담합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8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정을 운영했습니다.

80m 내엔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도 출점을 금지한 강력한 제재였습니다.

업체간 자율적으로 출점 거리를 제한한 것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편의점 업계 관계자

"그 자체(80m 거리제한)가 불공정행위라 해서 없어지게 됐다.“

공정위 시정 명령으로 편의점업계 자율규정은 사라졌고, 각 업체별로 자신들의 가맹점주 사업권만을 보장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율 규정이 좋은 취지였다고 해도 개별 업체가 합의한 것은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었단 입장입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서로 맺지 말자 한 부분들은 담합이 될 수 있죠. 거래조건부분이니까. 협회를 통해 개별 사업체끼리 자율적으로 한 거니까 담합의 소지가 있죠.“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상권과 사업권 보장을 위해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에 나선 공정위.

결국 취지가 같은 거리제한인데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10여년 간은 공정위 탓에 상권이 보장되지 못한 셈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모든 편의점들이 함께 지켰던 자율 규정을 담합이라고 지목했던 것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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