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자증세..세수 1조6천억원↑

입력 2012-08-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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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과 부자증세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대기업 과세가 핵심입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최소세율은 14%에서 15%로 오르고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부과되는 대주주도 범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초과소득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서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됐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한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 중산층,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생기고 독거노인들은 연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들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 감면제도 103개 가운데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정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춰 30%인 직불카드와 격차를 더 벌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를 향후 5년에 걸쳐 약1조6천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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