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기소유예.."절도혐의 적용 안했다"

입력 2012-08-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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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절도 혐의로 충격을 줬던 최윤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19일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영 기소유예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통해서 “지갑이 자신의 소지품에 섞여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윤영은 지갑을 들고 나와서 수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시킨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윤영이 피해액을 이미 변제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씨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2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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