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결됐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판결 내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이른바 본인 확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제도를 두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이용자는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 수단과 경쟁해야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며 본인 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도입됐으며 2010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판결 내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이른바 본인 확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제도를 두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이용자는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 수단과 경쟁해야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며 본인 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도입됐으며 2010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