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6일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저녁9시∼새벽6시사이 10톤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6일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저녁9시∼새벽6시사이 10톤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