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유출 놓고 삼성-LG '2차전'

입력 2012-09-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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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에서 빼낸 OLED 관련 기술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발 방지와 적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예정됐던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며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삼성전자의 OLED TV 분실사고의 관심을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연구원 등을 통해 빼낸 혐의로 임직원 4명, 협력업체 임원 1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고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측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치열한 양산경쟁을 벌이고 있는 OLED TV를 겨냥한 기선제압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공방은 어차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 결과가 나와야 결론이 날 수 있고,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전에 삼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LG와 삼성의 OLED 양산 방식이 달라 LG의 OLED TV 양산에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전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OLED 기술을 적용해 55인치 TV를 올해 안에 양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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