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N, SK증권 지분 전량매각...공정법 규정위반 해소

입력 2012-09-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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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SK증권 지분 22.7%, 총 7,268만4,750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SK네트웍스가 매각하는 지분은 SK C&C와 SK신텍, SK증권 우리사주조합이 각각 10%, 5%, 7.7%씩 인수한다. SK C&C와 SK신텍과의 거래가격은 주당 1,432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주가에 15% 프리미엄을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에 올해 12월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이로써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증권의 주가는 전날보다 15원(1.10%) 상승한 1,375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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