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달 간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10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되고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10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되고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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