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퇴직임원 절반 취업제한 사기업에 재취업

입력 2012-10-07 17:51   수정 2012-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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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들의 새 직장은 한은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금융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엔 취업할 수 없지만 사전 심사ㆍ승인을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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