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에 백화점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2-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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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오늘(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천시는 2031년3월까지 백화점 건물에 대한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천시는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신세계측은 향후 건물 소유주가 롯데쇼핑으로 바뀌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통째로 사들이게 됐습니다.

한편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점포를 새단장하고 매장 면적을 1만9천500평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1천450억원을 투입해 매장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이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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