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2연승..."지자체장 재량권 인정"

입력 2012-10-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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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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