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의 한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진술이 모호하고 중간에 수차례 바뀌는 등 불명확하자, A판사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재 A판사는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진술이 모호하고 중간에 수차례 바뀌는 등 불명확하자, A판사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재 A판사는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