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대행을 하면서 과다한 반품비용과 거래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현대홈쇼핑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종합몰 등의 해외 구매대행 분야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대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등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에스홈쇼핑과 그루폰코리아 등은 거래조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전상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종합몰 등의 해외 구매대행 분야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대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등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에스홈쇼핑과 그루폰코리아 등은 거래조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전상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