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사망하면 피상속인 중도수수료 면제

입력 2012-10-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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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사망해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여신취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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