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조달청, 하자보증 간소화

입력 2012-11-01 15:20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조달청(청장 강호인)이 중소기업회관(여의도)에서 조달 업체들의 하자이행보증 업무 간소화와 수수료 경감을 위한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시마다 매번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현행 조달 관련 법령에서는 물품의 하자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조달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이번 협약으로, 하자보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연중 납품회수가 많고 1회 납품 금액이 크지 않은 조달업체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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