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형식인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항공기 설계형식이 비행안정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전투기급 항공기가 형식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 FA-50이 처음입니다.
개발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해 감항인증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던 FA-50은 1천324개의 감항인증 기준에 대해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감항인증 전문가들로부터 2년여간 안정성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군용항공기의 경우 비행안정성보다 임무성능 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 적용을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항공기보다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KAI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군용항공기 수입국들은 비행안정성 검증을 위해 개발국의 감항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미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모든 군용항공기에 대해 감항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지난 2009년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터키와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기본훈련기 KT-1T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이 형식인증을 취득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KAI의 항공기 개발능력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KAI는 현재 이라크, 필리핀, 칠레 등에서 T-50 추가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