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2천만 원까지 제공된다"‥공정위, 경품가액 한도 상향 조정

입력 2012-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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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 한도를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경품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나섭니다.

경품가액 합계액의 한도도 예상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인식과 경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20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며 "다양한 선택 기회가 확대돼 소비자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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