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소속 김제남의원은 20일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폐로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방폐장 건설시에는 지역 공청회·설명회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와 주민 의견 수렴, 반영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제남의원은 “20일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은 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명연장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 건설 때처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수명 만료되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이 옛날 안전기준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월성 1호기는 폐쇄 되는 것이 옳다”며 월성1호기 폐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방폐장 건설시에는 지역 공청회·설명회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와 주민 의견 수렴, 반영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제남의원은 “20일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은 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명연장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 건설 때처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수명 만료되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이 옛날 안전기준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월성 1호기는 폐쇄 되는 것이 옳다”며 월성1호기 폐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