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계 "유통산업법 통과시 법적 소송"

입력 2012-1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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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 법적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오늘(2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강제휴무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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