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했으며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조 4000억 원이라는 한정된 보조금을 택시 업계와 나누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돼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했으며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조 4000억 원이라는 한정된 보조금을 택시 업계와 나누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돼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