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계속고용 근로자 인건비 30% 지원

입력 2012-1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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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30%를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군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 시스템을 개선, 일률적 인건비 지원규모는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되 3년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고용 지속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수익률과 향상도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지속성이 떨어지고 기업 자생력도 낮다는 심층 평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심층평가에 따르면 3년간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끝나면 평균 3분의 1 가량만 계속 계용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큰 폭의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스템 외 체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 인력양성·전문기관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취약계층 배려를 강화해 복지재원의 지출성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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