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1)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6월 받았기 때문이다. 채무액은 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측은 채무액이 큰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29일 결정된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6월 받았기 때문이다. 채무액은 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측은 채무액이 큰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29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