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채무액이 무려 30억원"

입력 2012-11-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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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31)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6월 받았기 때문이다. 채무액은 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측은 채무액이 큰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29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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