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예산안 처리 ‘뒷전’

입력 2012-1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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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정책 집행이 지연돼 국정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 짓는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 정부의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또 넘긴 것입니다.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지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10년째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주말 가까스로 예산의 증액과 삭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했지만 여야의 새 대통령 몫의 예산 배분 등의 문제로 대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선 일정과 맞물려 후보자들의 공약을 가능한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2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고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상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 개정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것은 예산안 처리도 연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12월 28일 전후에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연되고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란 우려도 높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가 민생법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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