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62만6천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올해보다 6.1%, 3만6천원 인상된 금액이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1만5천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합니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입니다.
올해보다 6.1%, 3만6천원 인상된 금액이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1만5천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합니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