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출소후 피해女 보복살해 '충격'

입력 2012-12-07 14:27   수정 2012-12-07 14: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30대 중증 장애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7년간 수감됐다가 출소한 60대 남자에게 보복살인을 당했다.



4일 오후 6시 20분경 대전 서구 용문동 대전여성장애인협회 이사인 최모 씨(38·여)가 자신의 다가구주택 응접실에서 성홍용 씨(61·사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뇌병변 1급인 최 씨는 휠체어에 탄 채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어서 기다리던 성 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렸다. 성 씨는 범행 후 미리 대기해놓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0년 성 씨가 운영하는 무인가 장애인보호시설에 거주하다가 성폭행당한 뒤 이곳을 빠져나와 2003년 성 씨를 고소했다. 성 씨는 2005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성 씨가 알코올성 치매환자 이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최 씨의 증언으로 드러나면서 형량이 7년으로 늘어 2010년 말 출소했다.

경찰은 성 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상해 치사사건을 발설한 최 씨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올해 9월 6일 성 씨가 집으로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자 다음 날 대전 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에 두 차례나 찾아가 신고했다. 최 씨는 성 씨가 우편물을 훔쳐가는 등 행패를 계속하자 다시 대전 둔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달 13일 성 씨에 대해 협박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담 경찰관이 신변보호를 제안했지만 최 씨가 ‘거주지를 바꿀 예정’이라며 거절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행적이 모호해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8일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대전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자 성 씨를 공개수배했다. 구미경 대전여성장애인연합회 회장은 “경찰이 두 번 신고를 받았을 때 용의자를 잡았더라면 이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