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쉰들러와 법정타툼..지배구조 변화 '불씨'

입력 2012-12-10 16:23  

<앵커>

현대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한 외국 회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 속에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2위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35.3%)인 독일의 쉰들러사가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쉰들러는 법원에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우호주주(Nexgen Capital, Cape Fortune, NH농협증권, 대신증권 등)들과 맺은 파생상품을 새로 갱신하거나 또 다른 유사계약체결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손실액이 커지자 대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쉰들러 측 변호인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언급은 피했지만 지난 소송과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장 법률사무소 관계자

"기존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같은 소송은 현대상선을 둘러싼 현대그룹의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대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24.2%)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범현대가(36.9%)보다 훨씬 적은 지분만으로 현대상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포함한 일부 주주(17.1%)에 현대상선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의결권을 위임 받아 현대상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현대상선 지분 현황

범 현대家 (현대중공업 16.4%, 현대삼호중공업 7.3%, 현대건설 7.7%, 현대산업개발 1.4%) 36.9%

현대엘리베이터 24.2%

현대그룹 우호주주(Nexgen Capital, Cape Fortune, NH농협증권, 대신증권 등) 17.1%

현정은 회장 및 특수관계인 3.5%

기타 18.3 %

만약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그룹과 범현대가의 현대상선 지분율 격차는 순차적으로 줄어들고 현대상선은 M&A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주주 지위 역시 범현대가에 넘어가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상선이 이달 중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예정이어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범현대가의 참여 여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현대중공업 쪽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자 참여를 안 하면 현대상선에 일정 부분 입김을 계속 행사해야 하는데 못 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년 전 현대건설 인수과정에서 흔들렸던 현대그룹의 지배구조가 외국 회사와의 소송을 거치며 또 한 번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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