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국 대학의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은 13일 현대차에 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묵인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가 있다며 정몽구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적인 생산 공정업무로의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는 2004년부터 파견 근로를 시작한 이후,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이같은 형태의 근무를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내하청을 통한 근로자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이며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의 불법파견도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고발장에 언급된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최모씨 한 명에 한정된 판결이며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2004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2007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노사 협의로 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적인 생산 공정업무로의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는 2004년부터 파견 근로를 시작한 이후,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이같은 형태의 근무를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내하청을 통한 근로자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이며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의 불법파견도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고발장에 언급된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최모씨 한 명에 한정된 판결이며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2004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2007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노사 협의로 풀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