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 채널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에서 좋은 채널번호를 배정받아야만 높은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던 일방적인 거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 5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내년 초에 시행하고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에서 좋은 채널번호를 배정받아야만 높은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던 일방적인 거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 5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내년 초에 시행하고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