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물류기업간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입력 2012-12-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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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 2차 위원회를 열고, 공생 발전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물류 용역 계약 체결 때 운임과 지불 조건, 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도급 조건을 서면화하는 표준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물류 용역 계약 체결한 후 유가 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위험을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와 유가 변동 리스크 분담 방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표준계약서 보급과 공생 발전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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