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투자자, 보상기준은 '2억원 이하'

입력 2012-12-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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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그룹은 27일 LIG건설 기업어음(CP)을 샀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 가운데 80%를 `서민투자자`로 보고 이들과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자원 회장은 지난 10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투자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상은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을 통해 이뤄진다.

LIG그룹은 CP 피해자 가운데 구 회장이 보상 대상으로 발표한 `서민 투자자` 범위를 투자액 2억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그룹측은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자 배상 기준이 됐던 예금조호법상 근거인 5,000만원을 참조했고 대상을 확대하면서 2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다"면서 "보상 대상은 개인 총 투자자의 80%에 해당하는 500여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G그룹은 보상을 진행할 `건설CP투자자협의팀`을 구성하고 강남구 역삼동 LIG강남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해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팀은 법원의 회생결정안을 고려하고 투자자를 개별 면담해 보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구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7명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LIG건설 명의로 CP와 ABCP 2,100억여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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