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갤럭시노트10.1 판금 소송

입력 2012-12-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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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삼성전자의 태블릿 PC인 갤럭시노트 10.1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지장치 패널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기술 등 핵심 특허 3건을 침해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갤럭시노트 10.1의 판매 금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공식 접수된게 아닌데 접수가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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