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한 네오위즈게임즈에 지연이자 1058만4천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6억1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한 네오위즈게임즈에 지연이자 1058만4천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6억1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