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호 사회적협동조합 탄생

입력 2013-01-15 14:19  

지난달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서 처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기재부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꾀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관계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복도시락’은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고 메뉴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종전에는 SK그룹 산하 행복나눔재단에서 설립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각 행복도시락센터(사회적기업)가 별도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메뉴를 개발해 왔습니다.

기재부는 기존 행복도시락센터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에 약 15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어 김동연 차관은 행복도시락 대표 등으로부터 설립준비에 어려운 점 등을 듣고 국민이 편리하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7개 권역별 설립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빨리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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