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해고..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때문

입력 2013-01-16 10:45  

MBC가 15일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열린 인사위원회 결과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가 확정됐다"라며 "사유는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역시 이날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올려 해고 사실을 알렸다.

이상호 기자는 대선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MBC 특파원은 1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MBC 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후 이상호 기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해고된 사람은 11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이 복직 조치됐다.

노조는 이번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을 포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사진 = 이상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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