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집단소송이 원고 측 소 취하로 마무리돼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모씨 등 29명은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취하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 또한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강씨 등이 소 취하를 결심한 이유는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기능으로 피해를 입혔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