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이 오는 3월쯤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1976년 도입 이후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급락하는 가계저축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1976년 도입 이후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급락하는 가계저축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