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일부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인출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마그네틱(MS) 현금카드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사용이 일부 제한되며, 내년 2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그네틱 현금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발급한 금융회사를 방문해집적회로(IC) 카드로 교체, 사용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마그네틱(MS) 현금카드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사용이 일부 제한되며, 내년 2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그네틱 현금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발급한 금융회사를 방문해집적회로(IC) 카드로 교체, 사용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