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SW 불공정거래 금지법' 발의

입력 2013-01-23 13:18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오늘(23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 ▲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 촉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함에도 이와 관련한 자산관리가 미흡해 신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병헌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병헌 의원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소프트웨어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별 공공기관과 기업의 손실은 국내 시장을 글로벌 업체들이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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