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22명 검찰 고발조치

입력 2013-01-24 08:26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 부정거래를 일삼은 코스닥상장업체 최대주주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자본잠식으로 회사가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하자 가장납입을 통해 이를 모면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실질사주 등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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