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소득세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세당국에 정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4일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종교단체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서 "종교단체가 일반 근로자와 구분해 종교인에 대한 것만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으로서도 근로소득세 과세 목적상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만 종교단체로부터 실제로 종교인 명단을 수집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4일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종교단체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서 "종교단체가 일반 근로자와 구분해 종교인에 대한 것만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으로서도 근로소득세 과세 목적상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만 종교단체로부터 실제로 종교인 명단을 수집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