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남은 돈 '슬쩍' 했다가…

입력 2013-02-12 18:10   수정 2013-02-12 18:11

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훔친 PC방 종업원 A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밤 8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길가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주부 B씨가 찾아가지 않은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은행거래 내역 조사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에서 찾아가지 않은 남의 돈이라도 손을 대면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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